수질 검사

검사 근거

지하수법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품접객영업, 위탁급식영업, 축산물 보관업 및 판매업, 학교 및 관공서, 대중 목욕탕, 생수, 샘물원수, 수돗물, 지방상수도, 음용수,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등

저수조 수질 검사

검사 근거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5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정기적으로 저수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학원, 공연장, 상점가, 혼인예식 2급 시설, 실내체육시설, 5개층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백화점, 쇼핑센터, 철도역사, 공항, 여객부두, 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금융업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식품 자가

품질검사

검사 근거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31조에 의거,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자체 내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나, 자체적인 품질검사가 어려운 경우 국가 공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및 식품 제조 가공업, 빵류, 당류,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류,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빙과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유가공품 등

영양성분 검사

검사 근거

식품위생법 제11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 기준> 등의 법령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 식품), 과자류, 캔디류, 초콜릿류, 빙과류, 빵류, 만두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 제외), 각종 장류 등

유통기한 설정

검사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7-66호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실험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직접 실험이 불가할 경우 국가공인 검사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아래 검사 생략 대상을 제외한 모든 식품 

1)국가지정 권장 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2)기존 제품과 동일한 유형·성분·포장재질·유통방법 등으로 제작되어 같은 유통기한을 설정한 경우

3)국내외 학술지, 정부기관 보고서 등을 참고 및 인용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한 경우

HACCP 인증

인증 개요

HACCP(해썹)은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는 뜻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인증 효과

기본적으로 식품의 안정성 및 지속기간이 향상되며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강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 받고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국제 시장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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