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검사

영양성분 및 영양표시란?

·영양성분 

☞ 식품(축산물)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 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영양표시 

☞ 식품(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법적 근거 안내

· 식품위생법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표시대상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표시방법

영양성분 함량 

▶ 영양성분 함량은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 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 1회 제공량과 총 제공 량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 영양성분 함량은 식품 중 가식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가식부위는 동물의 뼈, 식물의 씨앗 및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액체(섭취 전 버리게 되는 액체) 등 통상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1회 제공량 산출 기준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 판매되는 제품은 1회 제공기준량 및 1회 제공량 범위에도 불구하고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 판매되는 식빵, 피자, 과자 등의 제품은 해당 식품별 1회 제 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이하 “1회 제공량 범위”라 한다)에서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이라 한다)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 범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단위 이상을 1회 제공량으로 하되, 1회 제공기 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도록 단위의 수를 정한다.

▶ 단위 내용량이 1회 제공량 범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제공량 이상으로 하되, 총 제공 량은 1회 제공기준량으로 나눈 값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정한다.

▶각각 단위 내용량이 통상적으로 1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내용량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할 수 있다.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도 또한 같다.

▶서로 유형 등이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라도 1개의 제품으로 품목 제조 보고한 제품이라면 

전체의 양을 1회 제 공량으로 산출한다. (예시 : 라면은 면과 스프를 합하여 1회 제공량으로 함)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열량 계산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열량을 계산함에 있어(“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열량을 산출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알코올, 유기산 각 1g의 함량에 4, 4, 9, 7, 3㎉ 를곱하여 그 합으로 산출한다.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 등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의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콜은 1g당 2.4kcal(에리스리톨은 0kcal), 식이섬유는 1g당 2kcal, 타가토스는 1g당 1.5kcal, 그 밖의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각각 곱 한 값의 합으로 산출한다.

표시단위, 반올림 규정,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

▶영양소 함량은 반드시 정해진 단위를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영양성분 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수치 는 일정한 반올림 규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은 정량한계, 식품 내 분포된 함량,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양학적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생략하거나, 영양소 함 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단, 비타민 A, D, E는 괄호를 하여 IU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영양소 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식품간 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4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소 섭취 기준량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영양섭취기준'이란?

▶해당식품에 포함된 각 영양소들의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량의 몇 % 인가를 나타냅니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영양소기준치)표시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영양소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다른 권장량이 정해져 있어,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으로는 사용하기에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은 정량한계, 식품 내 분포된 함량,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양학적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생략하거나, 영양소 함 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단, 비타민 A, D, E는 괄호를 하여 IU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단위, 방법 및 반올림 규정

행정처분(과태료)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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