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검사 안내

정기 수질 검사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의 수질 오염 문제는 폭발적인 신종 합성 화학물질의 개발 및 이의 사용으로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염의 원인의 규명과 관리가 현재 필요한 실태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법적규제는 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기 위하여 원인파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수의 용도 구분

·생활용수: 가정용 및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써 음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

·농업용수: 농작물의 재배와 경작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용수

·공업용수: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용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즉석판매제조, 가공영업자  / 식품소분, 판매, 운반영업자 / 식품접객영업자 /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보관업 / 축산물 운반업 /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학교보건법

※ 해당 교육청 정수기 검사기준에 따라 학교 별 정수기 검사항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등(제4조 관련)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 관리법 제 5조 및 제 26조 | 수도법 제 18조, 제 19조, 제 20조 및 제 38조의 2 제 1항의 규정

상수원 관리 규칙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 23조의 2 제 1항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정, 위생기준(제 29조 관련)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및 수수료

안정, 위생기준(제 29조 관련)

방류수, 침출수 등 수질검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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