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설정

관련법

· 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제 2007-66호(2007.10.2) 시행일 2007.12.1

 · 신규 품목제조, 기존유통기한의 연장시기는 반드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설정 방법

▶실험을 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직접 설정 

▶자체적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대학 부설 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함.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 식품의 유형, 성상, 포장재질, 유통 및 보존온도, 보존료 사용 및 유탕 유처리여부, 살균 멸균 방법이 기존제품과 동일한 경우 → 성분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경우에는 반드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 

▶국내 외 전문학술지의 논문, 정부기관 또는 출연기관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는 경우 

▶ 수출식품

▶이상의 생략 가능한 식품 이외의 식품은 유통기한 실험을 반드시 실시

보고서 내용 및

수수료 안내

유통기한 설정 실험 결과 보고서

▶ 중앙생명연구원에 유통기한 설정을 의뢰하시면 실험결과보고서 및 

요약본, 제품의 특성(사진 포함), 실험방법 및 결과, 결론 및 참고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검정 수수료

유통기한 설정 조사 수수료는 제품별로 실험기간, 지표의 종류, 제품의 특성, 예측의 난이도 및 샘플의 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므로 상담을 통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됩니다.

특이사항

▶ 오랜기간의 실험,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문적·기술적 자료 조사, 충실한 사전 조사 및 다수의 필요시료, 실험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의뢰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유통기한 설정 업무 처리 흐름도

유통기한 설정 실험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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