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수질검사

저수조 수질 검사란?

수도법 제33조 수도법시행규칙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3항에 따라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시설 외 기타 공공 시설은 저수조의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연면적 5,000㎡이상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공연장, 학원, 상점가, 혼인예식2급,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5개층 이상,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등

 다중이용시설(건축연면적 6만㎡이상) 백화점, 쇼핑센터, 철도역사, 공항, 여객부두, 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금융업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 공공시설(건축연년적 5만㎡이상의 국·공립 시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처사, 외국공관, 군사시설, 교도소 등 ㆍ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ㆍ체육관, 운동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 검사란?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4조의2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12항 에 따라 연면적 6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과 5만㎡ 이상의 공공시설은 급수관의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대상

 다중이용시설(건축연면적 6만㎡이상) 백화점, 쇼핑센터, 철도역사, 공항, 여객부두, 버스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금융업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 공공시설(건축연년적 5만㎡이상의 국·공립 시설) 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처사, 외국공관, 군사시설, 교도소 등 ㆍ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ㆍ체육관, 운동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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