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자가 품질검사
식품 자가 품질 위탁 검사제도란?
식품위생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31조에 의거,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자체 내에서 직접 수행해야하나, 자체적인 품질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국가공인 자가품질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연구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식품 등의 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성분 검사 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품질관리, 제조기술, 식품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식품 자가 품질검사 의뢰 시 필요 서류
① 자가품질위탁검사의뢰 계약서 2부 (연구원 보관용 1부, 업체 보관용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기존 제조업체에 한함)
③ 영업 및 품목허가증 사본 1부 (기존 제조업체에 한함)
④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서 1부 (자가품질위탁검사 의뢰시 작성)
접수방법
- 연구원 직접 방문
- 전화 접수(영업사원 출장)
- 택배 접수
관련 식품 위생법 안내
· 식품위생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식품위생법 31조 제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31조 제 1항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 가공하는자는 각 제품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31조 제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31조 제 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식품위생법 31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품목별 검사 주기 안내
제품의 수거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등 제 별표8)
자가 품질검사의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관련
식품 관련
기타 시험 및 검사
· 영양 성분 분석
- 일반 성분, 미량성분 및 특정성분의 영양성분 분석
· 특정물질 시험
- 중금속, 환경 호르몬, 항생제, 합성 항균제 등 특정 유해성 물질 분석
- 중독 균 및 기생충 등 미생물 시험
· 작업장 위생검사
위생검사 대상 : 제조·가공작업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판매매장
품접객업소
단체급식업체의 식당
식품보관창고
식품운반차량
- 작업대, 조리용구, 보관기구 및 관련시설 등의 위생검사
- 작업실, 식당 및 판매장의 고중낙하균 등 오염도 검사
- 작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검사 원료, 제품 조리식품 접객용 음용수의 오염도 검사
-식품보관창고, 식품 운반차량 등의 위생검사